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
지난 3월 24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도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해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을 늘리는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는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가 감면율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보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은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재도전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