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인 ‘아웃바운드 콜’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영세 회원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서 20대 청년들의 신용유의자가 나타나 청년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 신용유의자란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를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을 기록했다. 2021년 말(5만 2,580명) 대비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 8,730명에서 59만 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나 20대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는 3만 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이 2만 2,356명, 여전사가 1만 6,083명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