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 청송군 내 읍‧면 전통시장 6곳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에 청송군청‧청송군 의회‧청송군 새마을회가 동참했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청송군새마을회 회원 30여명은 청송사랑화폐를 사용해 장보기에 참여했다. 청송군 새마을회 권동준 회장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년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청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청송군새마을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이 2022년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한다. 농액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하기 위해 청송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 자료를 수집‧정리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해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 ‘농업인단체’는 2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농협‧축협 등 생산자단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의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농민수당‧택배비 지원사업‧FTA기금 사업‧병해충 방제사업‧재해복구사업 등 청송군이 권장하가너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