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통해 지방세 수입 효과 톡톡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