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공공개발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업무요강은 11월 첫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만이 아닌 ‘판로지원법’ 상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별도 공고나 신청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의 객관적‧합리적 정량평가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캠코는 설계사가 추천한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순위로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 상정한 뒤 설계에 적합한 제품군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저축은행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2,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연말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도 다소 안정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4월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저축은행 업권이 보유한 2,000억원 규모 NPL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PF 대출과 토지담보대출 등 담보부 채권으로 저축은행은 NPL을 매각하면 연체율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0.2%포인트가량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가 2금융권의 NPL을 매입하는 것은 2023년에 1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NPL 인수 이후 처음이다.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자 캠코는 새마을금고의 NPL을 인수해 연체율을 떨어뜨렸다. 당시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저축은행의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23년 연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p 급등했으며, 그 당시 새마을금고(5.07%)보다도 높
지난 1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에서 총 554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캠코가 운용을 담당하는 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캠코는 지난 2023년 6월 ‘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을 선정하고,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 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 5,366억 원을 초과하는 5,54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11월 위탁운용사 중 한 곳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으며, 향후 위탁운용사들은 결성된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워크아웃‧회생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위탁운용사 투자기업에 자산매입 후 임대(S&LB),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 지원 등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업들의 신속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 기업을 뜻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임 감사에 이인수 前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인수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이인수 감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건국대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1990년 현재 금융감독원인 증권감독원에 입사했으며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공공-금융 전문가의 경력을 다졌다. 또한, 2013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부이사장으로 파견을 다녀온 뒤 2018년부터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으로 근무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공공 및 금융·법률 분야의 지식이 높은 평가를 받아 감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