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실시
대구은행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사공인 중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 1.5%가 적용된 고객, 제한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는 최저 연 3.10%에서 최고 연 4.99%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택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금은 5월 2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차 대출은 온라인에서도 지원 받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성명, 휴대전화 번호, 희망거래 영업점을 기입하면 상담날짜가 정해지고 해당 일에 매장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