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검색 독점 사유로 ‘구글’ 강제 기업분할 검토
미국 법무부가 구글(Google)의 검색 시장 독점을 지적하며 해체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9일 미국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등 구글(Google)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제방안을 전날인 10월 8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구축했다는 판결을 지난 8월에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법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구글의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독점의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오늘날 구글의 유통 통제를 종식시키는 것뿐 아니라 내일의 유통도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개선책의 목적은 “구글의 지배력이 현재 급성장중인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새 기기에 사전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 지불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애플 등의 기기체조업체에 2021년 기준으로 263억 달러(원화 약 35조 4,89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