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8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3개 법률이 공식 시행된다. 2024년 토지법, 2023년 주택법, 2023년 부동산사업법이다. 2024년 토지법은 행정절차부터 경매 방식까지 토지관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0% 이하를 보유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5년 단위에서 매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사용기간(통상적으로 50년, 예외적으로 70년)의 만료에 임박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기간 중간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 개정 토지법은 1.지방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 2. 토지사용료를 완납 3. 토지사용권의 몰취 사유(예를 들어 토지법 위반) 없음. 4. 관할 행정기관 승인 4.환경 보호 요건 충족되면 조건으로, 기간 만료 전이라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택법은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및 상업용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사업법은 부동산 사업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위험
태국은 콘도 프로젝트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태국 내각은 내무부에 콘도미니엄법을 개정하여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49%에서 75%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건축면적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면적이 1만평이라면 4900평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 콘도미니엄법 개정은 태국이 중저가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소유한도가 증가했지만 개발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태국인이 갖는다.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내무장관은 외국인이 75%를 소유하더라도 49%를 넘는 추가의결권은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0년에서 99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행법은 50년 임대 계약과 추가 50년 연장 옵션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단일 임대 계약으로 최대 99년 동안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태국에서는 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재력가, 외국계 연금 수령자, 태국에서 원격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