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8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3개 법률이 공식 시행된다. 2024년 토지법, 2023년 주택법, 2023년 부동산사업법이다.
2024년 토지법은 행정절차부터 경매 방식까지 토지관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0% 이하를 보유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5년 단위에서 매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사용기간(통상적으로 50년, 예외적으로 70년)의 만료에 임박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기간 중간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
개정 토지법은 1.지방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 2. 토지사용료를 완납 3. 토지사용권의 몰취 사유(예를 들어 토지법 위반) 없음. 4. 관할 행정기관 승인 4.환경 보호 요건 충족되면 조건으로, 기간 만료 전이라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택법은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및 상업용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사업법은 부동산 사업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위험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도 출렁였다.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다. 2023년 주택법을 통해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8월 1일부터 ‘금지’된다.
베한타임즈 1일자에 따르면 2023년 주택법 제3조 제8항 ‘금지되는 행위’에 따르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불만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 회장인 레황짜우(Lê Hoàng Châu)는 “이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루, 단기, 시간 단위로 적용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여행 숙박 사업"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이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약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3법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8월부터 조기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