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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권 허용” 추진…주택법 개정안 발표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허용-소유기한 1회에 한해 연장...토지 매입은 불가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국회와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초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허용 ▲소유기한 1회에 한해 연장 등 크게 2가지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이 이를 베트남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 소유권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주택법 개정 초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이용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한 후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응웬반딘(Nguyễn Văn Đỉnh) 법률 전문가는 “주택 및 부동산 법률을 완전히 준수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뒤 외국인이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및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서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제한적 구매와 상속 등을 통해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는 주택 건설 벤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해외 기관과 외국인 개인으로 제한돼 있다.

 

주택 형태는 안보상 제한지역을 제외한 상업용 프로젝트(아파트-개별주택)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단지당 최대 30% 이내, 개별주택은 프엉(phuong, 동단위) 단위내 최대 250호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외국인 지원 기관, 해외 비즈니스의 대표 사무소 및 지점, 외국인 투자 펀드,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해외 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들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특정 수단을 통해서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매입, 임대, 선물로 받는 행위 및 주택 상속,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에서의 개별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부는 “2014년 주택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 중인 외국인은 전체 약 3000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아파트에 집중돼있어 이 같은 법률 개정이 내국인들의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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