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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콘도 소유한도 75%로 늘린다

현행 45%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상향 조정… 의결권은 제한

 

태국은 콘도 프로젝트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태국 내각은 내무부에 콘도미니엄법을 개정하여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49%에서 75%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건축면적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면적이 1만평이라면 4900평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

 

콘도미니엄법 개정은 태국이 중저가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소유한도가 증가했지만 개발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태국인이 갖는다.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내무장관은 외국인이 75%를 소유하더라도 49%를 넘는 추가의결권은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0년에서 99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행법은 50년 임대 계약과 추가 50년 연장 옵션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단일 임대 계약으로 최대 99년 동안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태국에서는 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재력가, 외국계 연금 수령자, 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디지털 노마드, 고급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라이(약 1600㎡, 484평)의 주거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단, 태국 부동산, 증권, 펀드 등에 최소 4000만 바트(약 15억원)를 최소 3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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