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다. 올해 1분기 현재 미국의 금 보유량은 8133.46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3조원이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2,3,4위 국가가 보유한 금을 합친 양보다 많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보유량의 변화는 없었다. 2위는 독일로 3352.31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금 보유량은 2.58톤 감소했다. 3위는 이탈리아로 2451.84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금 보유량의 변화는 없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프랑스(2436.91톤), 러시아(2332.74톤), 중국(2262.45톤), 스위스(1040.00톤), 일본(845.97톤), 인도(822.09톤), 네덜란드(612.45톤) 순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1분기 현재 236.60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보유량은 222.42톤으로 태국보다 작았다. 싱가포르 다음으로는 태국(234.52톤), 필리핀(159.05톤), 인도네시아(78.57톤)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KAI가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동남아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4일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9억2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FA-50은 공중 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대폭 개량된 버전으로 인도 테자스(Tejas), 파키스탄 JF-17, 러시아 MIG-35, 터키 휴르제트(Hurizet) 등의 기종과 경쟁해 이번 계약을 따냈다. 이로써 KAI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 4번째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특히 이 계약은 동남아시아 단일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초도 납품은 2026년 이뤄질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FA-50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KAI는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툭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 사무차관은 “FA-50은 다목적 성능을 갖춘 우수한 항공기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역내 27개 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백신 여권 도입은 EU 역내 자유여행을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인용해 전했다. 백신 여권 발급 대상자는 ▲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지 14일이 지났거나 180일 이내로 ▲ 감염 후 완치 경험이 있고,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거주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백신여권을 소지하면 EU 역내에서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여권 보유자의 자녀들의 경우 6세 미만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회원국들은 여름 휴가철 유럽 내 여행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백신 여권 발급 준비가 된 나라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등이다. 주로 관광업이 주 수입원인 나라들이다. 프랑스는 오는 9일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Poland)에 2019년 10월 13일부터 실행중인 법률이 있다. 바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Centralny Rejestr Beneficjentów Rzeczywistych, 이하 CRBR)’이다. 이 법률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 확인과 실소유주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를 폴란드 국내법에 도입해 만든 법률이다. 기업활동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인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영위하는 실질적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등록된 회사 실소유자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로 누구든지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진출할 회사라면 반드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다. ◆ CRBR의 기본 개요-2019년 10월 13일 이전 설립 기업 4월 13일까지 등록 마쳐야 CRBR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주식회사이다. 개인사업자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경제주체들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산진행 중인 법인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