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참여 신청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대상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