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제강에 중대해처벌법 ‘첫 실형’ 인정
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판단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 실형을 최초로 선고 받은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2022년 3월 한국제강은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심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으며,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한국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