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Busan Indonesia Center, 이사장 김수일)가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청(BPJPH)으로부터 공식 할랄인증기관(BIC HALAL KOREA)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할랄인증(Halal Certification)은 세계 인구의 ¼을 점하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입각하여 제조된 제품, 즉 할랄 제품을 소비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할랄은 샤리아에 의해 허용된 제품을 의미하며, 할랄 인증은 위생검사를 겸하기 때문에 할랄 마크만으로도 위생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할랄 인증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무슬림들은 만료된 할랄 인증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이슬람을 종교로 채택한 국가들은 식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에도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이슬람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어가는 중이다. 부산인도네시아센터는 할랄인증서의 발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등록, 서류 심사, 현장실사, 평가, 판정을 지원하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랄분석실험실(Korea Halal Research Center)에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에 대해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을 승인 받았다. 임상 1상 시험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2상을 진입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줄기세포치료제(DWP710)는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염증유도물질인LPS(lipopolysaccharide)를 이용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동물 모델에서 대조군 대비 생존률이 30% 이상 증가하고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손상된 폐 조직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감염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수가 검출한계 이하까지 감소하는 등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하였다. 대웅제약은 합자법인인 대웅인피온과 함께 인도네시아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7월 MOU를 체결하고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1상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2상 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임상 2상시험 자료만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할랄 어셈블리2019(Thailand Halal Assembly 2019)에 참가한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Korea Muslim Federation, 이하 ‘KMF’, 이사장 김동억) 할랄위원회가 2019년 12월 21일 태국의 할랄인증기관인 태국이슬람중앙회(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이하 ‘CICOT’)와 각자의 할랄인증에 대한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CICOT뿐 아니라, 할랄표준 연구, 심사, 인증, 교육, 기타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 할랄사무 관련 협력을 위해 태국할랄표준연구소(Halal Standard Institute of Thailand)와 출라롱콘대학 할랄사이언스센터(Halal Science Center)도 참여하였다. 태국의 할랄인증기관 CICOT는 선도적이면서 체계적인 인증시행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체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을 뿐 아니라 비이슬람국가 할랄산업 발전의 롤모델로서 한국, 일본 등의 할랄산업계에도 큰 영감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의 대표적 할랄인증기관인 KMF가 CICOT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