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해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법제처는 지난 2024년 연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