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다가온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중 납세자의 이목을 끄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난 600만원으로, IRP는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납세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