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3월부터 면제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EODES란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의 약자로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청(노석환 청장)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원래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 박세연 기자 기자
- 2020-02-2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