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50억 대규모 투자하면 최대 10년 체류 가능"
“베트남 체류기간, 투자금액 따라 최대 10년 체류 가능해졌어요.”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은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개정된 출입국법을 소개했다. 그는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다. ■ 전자비자(E-Visa) 신설...한국 포함 80개국 국민 신청대상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