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광고 총 25,566건 윤리강령‧심의규정 위반
지난 3월 18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신위에 따르면 총 2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 기사심의, 5,436건 규정 위반 먼저 기사부문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2년 496건에서 202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셈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이었다. 경중에 따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