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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민간 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영경제촉진법 표결・통과
코로나19부터 이어진 ‘국진민퇴’ 기조변화할까?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다.”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을 통제하는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해왔으나,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심각해진 국내 경제 침체 속에 최근 들어서는 민영기업에 다시 힘을 싣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 2024년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한 지난 2월에는 화웨이・BYD・샤오미・딥시크(DeepSeek) 등 국내 주요 민영기업 경영자들을 불러 비공개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선부(先富・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된다.’는 의미로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주도한 노선)가 공동부유(共富)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갑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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