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과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미화 담당 직원 2명 등 3명이 22(토)와 2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청사 내 긴급 방역, 교대근무, 층간 이동 최소화, 불필요한 대면보고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실은 “검체 검사 결과 등 추가 소식이 확인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 코로나19의 제2확산 조짐과 외교부 내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외교 업무와 방역외교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외교부 과장인사 감사담당관 박세진 외 19명 ◇외교부 <과장 인사> △감사담당관 박세진(현 감사담당관실 외무서기관) △정보화〃 진선혜(현 정보화담당관실 외무서기관) △외교통신〃 김월순(현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T/F팀장) △동북아2과장 권태한(현 주중국1등서기관) △동북아협력〃 장영재(현 동북아1과 외무서기관) △아세안협력〃 표정화(현 공공외교총괄팀장) △한미지위협정〃 박승언(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외무서기관) △서유럽〃 장형욱(현 서유럽과 외무서기관) △중유럽〃 이수철(현 중유럽과 외무서기관) △유라시아1〃 위석윤(현 유라시아1과 외무서기관) △유라시아2〃 권영아(현 유라시아1과장) △재외동포〃 심은교(현 재외동포과 외무서기관) △재외국민안전〃 송선용(현 주호놀룰루영사) △군축비확산담당관 김일훈(현 주오스트리아참사관) △수출통제·제재〃 박지웅(현 주러시아참사관) △유엔과장 김혜진(현 의전총괄담당관실 외무서기관) △개발협력〃 고영걸 (현 개발정책팀장) △조약〃 남용현(현 조약과 외무서기관) △국립외교원 직무연수〃 조주성(현 재외국민안전과장) <팀장 인사>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이지훈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장 박성일 △
외교부가 21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발령 및 1차 연장한 4월 21일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국제 공조 강화하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ASEAN) 중심국인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Airlangga Hartarno) 경제조정부 장관과 4월 6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과 인니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등을 위해 국제 공조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와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하여 무역·투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아세안 중심국인 인니의 적극적 협력과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니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인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하여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외교부가 병역미필자들에게 유효 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2020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에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8~24세 사이의 병역미필자는 24세 한도로 제한하고, 25~2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로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8~37세의 모든 병역미필자들이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 상에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여권 수수료는 2만원과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 신청할 시에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인 5만 3000원과 맞먹는 비용이 산출된다. 또한, 단수여권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불인정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법령이 시행되도 기존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여부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1577권 분량의 외교문서 공개된다. 외교부는 3월 31일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30년이 지난 1577권(약 24만 쪽) 분량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원문해제는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을 문서철별로 700자 내외로 해설 및 요약한 것을 의미한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의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정부 자료실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는 1994년부터 시작해 총 2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총 2만 8000여 권(약 391만쪽)의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7개 국 외교차관과 전화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3월 20일 협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 전화회의는 한국의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부장관, 일본 외무성 야마다 시게오(Yamada Shigeo) 총합외교정책국장, 호주 외교통상부 프린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 차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크리스 시드(Chris Seed) 차관, 베트남 외교부 부이 타인 썬(Bui Thanh Son) 수석차관, 인도 외교부 하르시 시랑글라(Harsh Shringla) 수석차관 등 7개국의 외교차관이 참여했다. 외교차과들은 각 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역 조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외국민 귀국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세영 제1차관은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 증가에 대응해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지난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가진 김건 차관보는 중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6일 중국은 3월 28일부터 기존의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중국 내에서 경제 통상 또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 차관보는 “최근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추세에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기업의 필수적 활동과 교류마저 제약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강조해왔으나, 사전 통보없이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측 조치에 대해 “역외 유입 증가에 대해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김건 차관보는 “중국 측 방역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과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 필수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