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2023년 중으로 결정됐다.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천연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거나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 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해 일부 논란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는 물타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의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지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정기 신청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에 지급되 예정이다. 2022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1년보다 25만명이 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
지난 4월 25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해당 기관의 감독 범위를 가상화폐 시장 업체과 금융기술 분야인 핀테크(Fintech) 기업까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오바마 정부가 창안한 미국 정부 부처로 은행과 증권사 및 금융 회사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감독 권한 확장은 미국의 금융개혁 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 Act) 법에 의해 지원될 방침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에 기반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스스로를 핀테크 업체로 정의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의 감독 범위 확장 시점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10월 미국 내 결제 시스템 기술 보유 기업을 상대로 정보 수집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명령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페이팔, 모바일 결제 기업 스퀘어 등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포함됐다.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와 진단검사 축소를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횟수가 백신 접종자‧무접종자 상관없이 1회로 통일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입국자들이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6일 후 신속항원검사를 ㅂ다던 절차를 오는 6월부터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만 받도록 변경된다. 사전 PCR검사 1회는 현행 유지되면서 모든 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해도 모든 격리를 면제받으면서 관련 절차가 축소됐다.
국내 대표 음악축제인 서울재즈페스티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3년 만에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4월 20일 서울재즈페스티벌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 핑크스웨츠, 혼네, 선우정아, 백예린, 악뮤 등이 공연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알렉, 벤자민, 프렙 등 해외 뮤지션들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 첫 날인 27일에는 핑크 스웨츠가 첫 내한하고 백예린과 조니 스팀슨, 아담과 문차일드가 등장한다. 둘째 날에는 알렉 벤자민을 비롯해 재즈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와 악뮤, 조니 스팀슨, 고상지와 홍진호‧조민규가 공연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혼네와 에픽하이, 프렙, 선우정아, 피터 신코티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지난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전 준비된 만큼 티켓은 1일권 단일 권종으로 공연장의 허용인원에 따라 한정 수량 판매될 예정이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통해 선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뉘어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에 각각 판매될 예정이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은 5월 27~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4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8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4차 예방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있다. 지난 4월 14일부터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유선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사망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백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