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케이뱅크와 KT 타계책은 없나?
“혁신 금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선 발목을 잡힐 순 없으니 차선을 찾아보겠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2019년에 지분을 34%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을 10%를 보유중이며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 13.79%에 미치지 못하다. KT가 자본확대를 위해 지분 확대를 노리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KT가 최대주주를 전제로 준비한 59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276억 원 증자로 그쳤고, 금융당국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