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가금육 분쟁 문제로 WTO에 EU 제소
4브라질이 유럽연합(EU)과의 가금육 분쟁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신선한 수입 가금육과 완전조리용 수입 가금육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식 식품 안전기준법이 세계 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분쟁이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WTO에 기고한 협의 요청은 공식적 소송 전 단계다. 관련자들이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수단으로 협의가 60일이 지나도록 지속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WTO 위원회에 최종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관련 식품 안전기준법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를 WTO에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식품 안전기준법에 의하면 대상 가금육에서 채취한 25g의 고기 샘플에서 어느 종의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지 않아야 가금육을 시장으로 내놓을 수 있다. 브라질 당국은 소금 및 후추 처리된 닭고기와 칠면조 등 가금육기 생가금육보다 엄격한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