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브라질이 유럽연합(EU)과의 가금육 분쟁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신선한 수입 가금육과 완전조리용 수입 가금육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식 식품 안전기준법이 세계 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분쟁이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WTO에 기고한 협의 요청은 공식적 소송 전 단계다.
관련자들이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수단으로 협의가 60일이 지나도록 지속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WTO 위원회에 최종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관련 식품 안전기준법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를 WTO에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식품 안전기준법에 의하면 대상 가금육에서 채취한 25g의 고기 샘플에서 어느 종의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지 않아야 가금육을 시장으로 내놓을 수 있다.
브라질 당국은 소금 및 후추 처리된 닭고기와 칠면조 등 가금육기 생가금육보다 엄격한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절임 가금육과 생가금육의 상이한 살모넬라균 기준 때문에 브라질은 유럽으로 가금육을 수출하는데 부정적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대책회의 11월 초 진행될 때 대부분의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승인절차의 과도한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브라질산 가금육의 수입허가를 지연하는 현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는 2022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회원국들은 2022년 3월 수입시장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최대 잔류 농약 수준에 대하여 새로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6월에는 규제 조정방안에서 가상 검사 및 검증 시스템 활용의 관한 내용을, 11월에는 병해충 위험 파악, 평가 및 관리의 관한 국제 표준 모범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