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한빗코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체결해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술한 5개 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왜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부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빗코는 늦어도 6월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의 인증 기간의 만료, 원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데이터메이션과 AML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데이터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26일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을 위한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업체별로 사업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평가 결과 데이터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메이션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및 거래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달성을 목표로 장단기 계획을 체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
도브 월렛이 체인널리시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KYC/AML 문제를 해결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 월렛(Dove Wallet)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 체인아날리시스(Chainalysis)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 도입하는 솔루션은 블록체인 거래 모니터링, 거래내역 분석, KYT(Know Your Transaction)/리액터 보안솔루션으로, 기존의 AML(Anti-Money Laundering)과 고객신원확인(KYC) 솔루션에 추가적인 보안수준을 더해 불법 자금세탁 및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체인아날리시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보안과 거래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확인 및 추적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이다. 제이슨 본즈(Jason Bonds) 체인널리시스 영업최고책임자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디. 체인널리시스의 자금세탁방지 보안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둘기 지갑의 적법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은태 차일들리 대표는 “이번 체인널리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