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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FIU에 변경신고서 제출 ‘변수는 ISMS?’

변수는 ISMS 예비인증 유효기간은 6월 21일까지

 

지난 6월 21일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한빗코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체결해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술한 5개 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왜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부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빗코는 늦어도 6월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의 인증 기간의 만료, 원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ISMS 예비인증을 재취득 했는데 예비인증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변화게 된다.

 

만약 6월 21일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광주은행과 한빗코가 진행한 논의는 백지로 돌아가게 된다.

 

한빗코가 취득한 2019년 ISMS에는 ‘원화거래 제외’가 조건으로 붙어있었고 당시에도 원화거래 없이 거래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ISMS를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초 ISMS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한 한빗코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ISMS를 취득해야 했지만 과거 영업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증이 아닌 예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이 지나면 예비인증이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러한 ISMS 예비인증 문제점이 광주은행과 한빗코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급박하게 발급 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했던 배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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