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업비트는 향후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관련 영업을 제한받는다. 업비트 측은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심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서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고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제재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업비트는 오는 1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 소명을 받은 후 오는 1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확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 2024년 8월 말부
지난 6월 21일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한빗코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체결해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술한 5개 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왜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부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빗코는 늦어도 6월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의 인증 기간의 만료, 원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Hanbitco)’가 실명계좌 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0일 MTN뉴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JB금융지주 산하의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고팍스(Gopax)에 이어 총 6개가 된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한빗코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MTN뉴스와 인터뷰한 한빗코 관계자는 실명계정 확보 여부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