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애플페이의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확인 중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Apple Pay)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제휴 결제서비스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방식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는 금융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