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Apple Pay)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제휴 결제서비스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방식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는 금융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페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벽을 넘어서도 단말기의 문제로 출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이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시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동글)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한다며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이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고 지난 12월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현대카드와 애플 코리아는 애플페이 출시 여부 및 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