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면서 봉쇄에 나섰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계엄사령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2024.12.3.(화)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