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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계엄령에 국회 폐쇄 및 진입 시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서 계엄 해제 시도

지난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면서 봉쇄에 나섰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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