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속버스 노쇼 방지 위해 수수료 높인다. ‘주말 취소 15%↑ 명절 취소 20%↑’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한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로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특히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