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제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적인 흐름에 코로나19(COVID-19) 때와 달리 한국 시장이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서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블룸버그(Bloomburg)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금융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공매도 금지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원화 약 2,249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 정도다. 로이터통신은 MSCI에서 한국을 편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꼽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