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이로써 1999년부터 독점적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21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게 된다. 현재 인증 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5개로, 누적 발급 건수는 2020년 2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는 4,293만 7,666건에 달한다. 1999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정의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2006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고 액티브X(Active X) 기술을 통한 공인인증서 설치가 보편화됐으며, 2010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소쇼핑몰 이용시 스마트폰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액티브X의 불편함, 외국인의 사용 제한에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게 된다.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들이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 여배우의 의류를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발급 카드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전자서명 법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 378회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저사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된 공인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엑티브엑스를 통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검토회의 등을 거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사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