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촌에프엔비’에게 협력사의 공급가 인하 강요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 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
교촌치킨의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339770, 대표이사 소진세, 황학수)가 2020년 코스피(KOSPI) 상장 첫 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 4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 증가한 41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가맹점 매출 역시 1조 원을 넘기면서 2019년보다 14%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이 부진한 가운데 언택트(Untact)로 배달 시장이 커진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배달 매출도 21% 상승했다. 교촌에프앤비는 매장 면적을 50㎡ 이상 중대형으로 늘린 것이 주효하게 작용해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한 전국 106개 점포에서 연간 치킨 판매량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 매출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2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6개국 42개 매장을 운영 중인 교촌치킨은 2021년 상반기 중 싱가포르와 중동, 아프리카 등 9개국으로의 진출을 계획 중이다. 2020년 11월 12일 코스피에 첫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프렌차이즈 1호 직상장 기업, 코스피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 등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주가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려왔다. 이
교촌치킨이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에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교촌에프앤비가 신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2018년 3월에 상장 추진을 발표한 지 3년만의 성과다. 교촌에프앤빕는 상장 준비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교촌에프앤비9월 중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관사를 미래에셋대우를 선택했다. 교촌애프앤비는 1999년 설립된 외식 프렌차이즈 기업으로 교촌치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693억원, 영업이익은 319억원이며, 권원강 전 회장 등 9명이 지분 96.8%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업계 1위를 기록 중으로 2018년 기준으로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높은 6억 1827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