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코빗이 신한은행과 협력해 법인 영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법인 고객 유치에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에 맞춰 단계적으로 법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빗은 현재 법인 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상장사를 비롯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전략적 영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며,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마련한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은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로드맵에 맞춰 법인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성된 TF는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맞춰 시장 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실명계좌 제휴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되더라도 독립적 이사회 운영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 것은 삼성화재가 1월 31일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르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체제가 깨지고 하루 12시간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9시로 10분 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 20분~3시 30분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
뱅크샐러드의 My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토핑+’(이하 토핑)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핑’은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핑은 지난 1월 15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중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항목은 내부망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을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뱅크샐러드는 토핑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확대,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 뱅크샐러드는 이 기술을 활용해 마이데이터에 AI를 결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핑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이 궁금해하는 금융 관련 질문에 대한 초개인화 대답과 브리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자산 ▲지출 ▲투자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의 재테크 상태를 진단하고, AI 추론 능력으로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점을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이용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예측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 투자 관련 기능에 강점을 가져 사용자의 투자 현황이나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수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산은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KDB생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1월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처리했다. 기존 KDB생명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 2010년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할 때 조성됐지만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의 최장 존속 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어 지난 2024년 연말 청산을 확정했다. PEF 청산에 따라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85.7%의 지분을 보유한 산은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산은은 금호생명 인수 이후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10년간 번번이 실패했다. 2023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지만 실사 후 인수를 포기했으며 지난 2024년 연초에도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또 무산됐다. 산은이 현재까지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산은은 자회사로 편입한 KDB에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2030 자문단을 향해 청년 금융정책 방향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 17일 김 부위원장은 ‘제2기 금융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청년금융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청년의 정책 소통 및 참여를 내실 있게 뒷받침 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금융위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발‧위촉된 제2기 자문단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단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금융위는 청년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확대로 1월 가입 신청자 수가 17만명을 돌파했고, 이는 직전 3개월 평균 신청자수(6만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들이 향후에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자문단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청년 세대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 금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에, 2024년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한 건수가 8월까지 누적으로 1,23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총 건수인 679건의 1.8배에 달하는 건수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은 398건으로 2023년의 3.7배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 대상 심의 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 38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 적발 노력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났다.”면서도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