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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혁신서비스 첫 지정

금융위원회, 10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완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

 

금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에, 2024년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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