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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금리 예금 만기에 LCR 95% 규제 유예 ‘2024년 상반기까지 정상화 유예’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
2024년 2분기까지 시장 상황보고 유동적 대처
퇴직연금도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 적극 유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연말까지 95%로 적용중인 LCR 규제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고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솽화하지만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를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시기에 대응하면서 LCR이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2023년 연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거나 고금리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취해진 조치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현행 비율을 유지하고 2023년 연말까지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22년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렸던 은행채 발행 자제 조치를 풀고 은행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해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예‧적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나 은행채 발행이 지나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에 악영향을 주는 등 채권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도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머니무브(대규모 자금 이동) 우려는 2022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지나친 고금리 상품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및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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