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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인가

금융위원회, 9월 18일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10월 중 개시한다.

 

관련 시장 규모를 감안해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할 방침이다.

 

지난 9월 4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 중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말한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 단위를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발행사가 조각투자 상품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장외거래소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구조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최대 신규 인가 개수는 2곳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 때문이다.

 

샌드박스로 운영되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이다.

 

기본 심사 기준에서는 사업계획이 총 1000점 중 3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해상충 방지 체계(150점), 물적 설비(150점) 순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이후 약 한 달 간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예비 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 평가 방식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이면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업계를 상대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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