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한 50일 자동 연장”
한국 정부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미디어 ‘노동(Lao Dong)’을 인용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한국이 3년 및 4년 10개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14일 부터 6.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연됨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계약 기한 종료 근로자의 귀국 대기 시간 동안의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