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베트남, 단기방문 외국인 “14일 시설격리 의무 면제”
베트남 정부가 2주 이하 단기방문 목적의 외국인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2일 베트남 현지 일간 뚜오이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주 이하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시설격리 의무 면제)’을 도입한다. 물론 관광 목적이 아니라 사업, 직장 근무, 외교 등 특정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외국인 중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관리자 등 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초청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 외교·공무 수행 관료들은 시설격리 의무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14일 동안 지정 시설에서 격리되지 않고 베트남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단기입국자는 ▲투자자 ▲전문가 또는 숙련공(엔지니어 포함) ▲기업 관리자 및 그 가족과 친척 ▲양국이 합의한 자 ▲외교 및 공무 목적 입국자 ▲외교, 공무, 기업인 등의 수행원 ▲베트남에서 노동허가를 가진 자 등이다. 방문 중 외국인을 초청하는 지자체나 기관 혹은 단체들은 시설격리가 면제된 외국인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열,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 곤란 증상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 관리기관과 지방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방문에 대한 제반 비용은 해당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