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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베트남, 단기방문 외국인 “14일 시설격리 의무 면제”

2주 이하 단기 방문 외국인 중 사업-직장 근무-외교 등 ‘패스트트랙’ 도입

 

베트남 정부가 2주 이하 단기방문 목적의 외국인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2일 베트남 현지 일간 뚜오이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주 이하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시설격리 의무 면제)’을 도입한다.

 

물론 관광 목적이 아니라 사업, 직장 근무, 외교 등 특정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외국인 중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관리자 등 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초청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 외교·공무 수행 관료들은 시설격리 의무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14일 동안 지정 시설에서 격리되지 않고 베트남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단기입국자는 ▲투자자 ▲전문가 또는 숙련공(엔지니어 포함) ▲기업 관리자 및 그 가족과 친척 ▲양국이 합의한 자 ▲외교 및 공무 목적 입국자 ▲외교, 공무, 기업인 등의 수행원 ▲베트남에서 노동허가를 가진 자 등이다.

 

방문 중 외국인을 초청하는 지자체나 기관 혹은 단체들은 시설격리가 면제된 외국인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열,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 곤란 증상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 관리기관과 지방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방문에 대한 제반 비용은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불한다. 외교 공무 수행 목적 방문자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체류 기간도 늘릴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입국 뒤 14일 이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다.

 

보건부는 입국 전에 격리면제 자격이 되는 외국인들로부터 일정, 체류 장소, 픽업 차량 등 방문 목적 및 체류기간 동선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들은 입국 3~5일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마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보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코로나19 국내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7월 25일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에서 100일 만에 코로나19 국내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 15개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한때 하루 수십 명씩 환자가 늘었으나, 한 달여 만에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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