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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마스크 안쓰면 벌금...6개 지역선 필수착용"

코로나19 마스크 필수착용 6개 지역 선정...미착용 시 벌금 100만동~300만동

 

“이곳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벌금 부과합니다.”

 

아세안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병원 △주차장 △공공장소 △시장 △마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필수 6개 지역을 발표했다. ​

 

지난 11일, 응오 반 꾸이(Ngô Văn Quý)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위의 6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쩐 티 니 하(Trần Thị Nhị Hà) 하노이 인민위원회 보건부 부국장은 “지난 일요일에 환끼엠구의 보행자 거리에서 마스크 불시 점검했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마스크 검문소를 지나면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동(약 4만 8000원)~300만동(14만 4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꾸이 부위원장은 “6개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각 출입구에 마스크 판매점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방역 요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겨울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코로나19가 공동사회로 쉽게 재확산될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총력을 다해 거뒀던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

 

쩐 티 프엉 란(Trần Thị Phương Lan) 하노이 인민위원회 산업 무역국은 "이번 달은 하노이의 상품 판촉 달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마트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에 시장, 백화점, 마트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한편 한국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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