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없이 화장한 일 유감한다.”
베트남 호찌민시 당국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가족 동의없이 화장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7월 초 호찌민시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하지만 현지 방역당국은 유가족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지 미디어 베한타임스 20일자에 따르면 호찌민시 외무국 쩐푸억안(Trần Phước Anh) 국장은 19일 코로나 예방방역 정보 공유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사망자와 관련해 언급했다.
쩐푸억안 국장에 따르면 외무국은 한국인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유관기관인 쩌러이 병원, 호찌민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과 사실 확인에 나섰다.
19일에는 주호찌민시 한국총영사관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유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호찌민시 상급 기관에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자의 화장 경위를 비롯해 상세한 내용은 보건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50대 한국인 남성은 7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후 호치민 소재 쩌라이병원으로 옮겨져 약 10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병원은 유족이나 영사관에 통지없이 코로나19 환자 사망시 24시간 내 화장하도록 한 베트남 법령에 따라 사망 당일 화장했다.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병원 측은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병원은 총영사관 측에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민들에게 “가족·지인의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 ‘베트남 호치민에서 11살 아들과 사는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트남 남부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한국인은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