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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식당 배달영업 영업중단 두 달 만에 허용”

인민위원회, 식당 배달영업 두 달만에 허용...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시가 영업중단 조치 2개월만에 식당의 배달 영업을 허용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상임위 결정문(제160-KL/TU) 에 관한 긴급명령서를 공표했다.

 

베트남 그라운드(Vietnamground) 10일자에 따르면 긴급명령서에 “마트, 편의점, 식품점, 화물배송, 의약품-의료장비 생산 및 판매업체는 동일 군-현 지역내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호치민시는 코로나19 4차유행에 따라 지난 9월 7일자로 금지한 식당영업을 배달에 한해 허용했다.

 

방역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 모두 소위 ‘3현장(현장에서 생산-식사-숙박)’으로 운영돼야 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만 허용된다. 또 배송은 그랩(Grab), 배민 등과 같은 플랫폼 배송기사에 한한다.

 

특히 식당주와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최소 1회 접종자로 2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업장 개장에 앞서 식당주는 영업재개 신고와 통행증을 수령해야 한다.

 

식당 외에 우편 및 통신서비스 제공자, 사무용장비 판매, 학용품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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