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가 2024년부터 인도 사용료로 ㎡당 최대 14달러(약 1만 8137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하노이 관내 도로 및 인도 임대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 조건을 갖춘 후보 거리를 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호안끼엠군(Hoan Kiem)의 경우 ▲딘띠엔호앙길(Dinh Tien Hoang) ▲항카이길(Hang Khai) ▲항바이길(Hang Bai) ▲응웬시길(Nguyen Xi) ▲레타이또길(Le Thay To) 등 보행자거리를 포함해 10개 도로, 36개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다.
후보지역의 건물 소유주는 시범사업기간 건물 정면으로부터 2m까지 면적을 임대해 상행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도로 및 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사용료 부과는 호치민시 이어 두 번째다.
이미 호치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구역별-용도별-노선별 조건에 따라 ㎡당 월 2만~35만동(0.8~14달러)의 임시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