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2020년 12월 18일 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KOTRA 등과 협업해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14일 미만 단기출장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내용이어서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국-베트남 정부는 12월 4일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를 합의-발표했다.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공식신청을 해당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이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코참, 하노이중소기업인연합회가 협업해 130여명을 선착순 접수를 했다. 진출한국업체, 공공기관, 한인단체, 여행사-대행업체, 특파원이 참석했다.
조아라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14일 미만 단기출장 기업인 특별입국...기존 긴급출장프로그램 그대로
2020년 12월 4일 양국 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정상 일정을 수행 가능하다. 단 체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출국 1일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당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긴급출장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가 같이 운용되게 된다. 14일 이상의 출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대신 14일 격리 조건의 긴급입국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1만8000여 명이 베트남에 입국했다.
한국은 5월 중국, 8월 UAE와 인도네시아, 9월 싱가포르, 10월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한다.
■ 기업 입장에서의 베트남 특별입국제도 절차
투자자와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동반가족을 위해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목적이 아닌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가 대상이다.
1) 지방성-시 인민위원회 승인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베트남의 관련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출처는 지방성에 따라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 상이하다.
활동보고서에는 출장 기간 내 모든 동선 및 접촉대상자를 명기해야 한다. 또한 격리, 이송수단,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 전부는 입국자 초청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입국자는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기업의 치료비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착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지역 성·시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노이로 입국해서 빈푹성에서 일한다면 하노이와 빈푹성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비자발급 요청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해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는다.
3) 숙소 예약: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를 예약해야 한다
4) 항공편 확보: 현재 정기항공편이 없으므로 비정기선(전세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진행돼 온 긴급출장지원 프로그램도 비정기선을 통해 운영된 바 있다.
5) 출국 전 방역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19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제2020-67호)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베트남 전자의료신고(https://tokhaiyte.vn)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입국 및 체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즉시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입국자는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베트남 출국 1일 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 외 임의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베트남 체류기간 동안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해야 한다.
■ 지방성별로 기준-절차 불명확-방역 상황으로 당장 어려울 수도
해당 특별입국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아직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의 이용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치민 등지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발생한 후 베트남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에서 특별입국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시의 승인 및 비정기선 항공편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번의 코로나 검사(사전 검사, 입국 후 검사, 출국 전 검사, 이틀 간격 검사 등)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해당 제도의 이용을 선뜻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성-시가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모든 동선 이동 시 보건국 직원이 대동해야 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별 여력을 감안하면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베트남 간 인력 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 간 특별입국제도의 도입으로 격리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 투자 결정이나 사업체 점검을 위한 베트남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국의 방역상황,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이벤트, 각 지방성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입국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제도가 정착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방성 등과 활발한 의견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