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에 해야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검사의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연휴 기간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